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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심리상담센터를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무료심리상담센터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. 만 19세~34세 이하의 사람이라면 전국의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대상에 따라 무료, 혹은 1/10 수준의 비용으로 초대 10회의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?

무료심리상담센터 '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'에서 청년은 만 `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,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.   

 

 

 

대상

 

  • 출생연도 기준*으로 만 19세이상 34세이하 청년을 대상으로 하며, 소득(재산)기준은 없습니다.
    * 2023년 기준 1989.1.1.~2004.12.31. 출생한 자 모두 해당
  •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(1순위) 자립준비청년, 보호연장아동
   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 

 

 

서비스

 

  • 서비스 내용

-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(10회기)를 제공합니다.

- 사전·사후검사(90분) 각 1회

-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(1:1원칙, 50분) 총8회

- 종결상담 1회(마지막 상담 시 제공)

 

 

  • 서비스 가격

제공인력 기준에 따라 가격을 차등하며, 서비스 유형별 가격(10회)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- A형 : 서비스가격 600,000원(정부지원금 540,000원, 본인부담금 60,000원)
- B형 : 서비스가격 700,000원(정부지원금 630,000원, 본인부담금 70,000원)
*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, 서비스 전액 지원

 

 

  •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

- A형 : 정신건강전문요원, 임상심리사, 전문상담교사, 청소년상담사, 상담분야를 전공(심리·상담학과 등)하고 실무경력(학사2년, 석사1년)이 있는자
- B형 :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 1급, 상담분야를 전공(심리·상담학과 등)하고 실무경력(학사4년, 석사3년, 박사1년)이 있는자

 

 

  • 서비스 기간

기본 3개월(10회)이 원칙이며, 재판정이 필요한 경우 최대 12개월 지원합니다.

 

 

  •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

-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,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(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)

 

 

 

신청방법

 

  • 신청자격 

만 19세 이상 34세 이하(출생연도 기준)를 대상으로 하며, 본인, 친족*, 법정대리인, 담당공무원(직권신청)이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* 친족범위(민법 제777조) : 배우자, 8촌 이내의 혈족, 4촌 이내의 인척
*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,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

 

  • 신청장소
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합니다.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 

 

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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